쏟아지는 전세 사기…“기소 전 몰수·추징 가능해야”
[KBS 부산] [앵커]
전국에서 최근 전세 사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대책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수익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기 전이라도 되찾아올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전세 사기는 포함이 안 돼 경찰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빌라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대출사기 일당은 헐값에 산 미분양 아파트에 세입자가 사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금융사 직원까지 낀 사기 행각으로 일당이 챙긴 돈은 5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5억 2천만 원을 곧바로 회수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으로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 결정을 받아낸 첫 사롑니다.
문제는 관련 법인 부패재산몰수법의 적용 대상에 전세 사기는 빠져있어 기소 전 몰수나 추징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기소 전 추징' 첫 사례 역시 대출 과정에서 사기 일당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함께 포착해 추징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소송을 벌여야 하는 건 여전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몫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 :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고,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사해행위라고 해서 (고의성 여부로) 소송을 걸 수는 없는지 계속 조건 같은 걸 따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부산경찰청도 전세 사기만으로도 범죄 수익을 되찾아올 수 있게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관련 입법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손제한/부산경찰청 수사부장 : "일반적인 사기 범죄는 기소 전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입법적으로 전세 사기를 부패재산몰수법상 기소 전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범죄단체 조직이나 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해 기소 전 몰수·추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김종수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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