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없어 호의 베푼 지인 살해후 불까지…출소 40여일만 또, 항소심도 무기징역

노기섭 기자 2023. 4. 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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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지낼 곳을 내어 준 지인을 200만 원 때문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했으나 무기징역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울산 지인 B 씨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B 씨에게 먹이고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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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신에게 지낼 곳을 내어 준 지인을 200만 원 때문에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30대가 항소했으나 무기징역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등으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울산 지인 B 씨 집에서 수면제 성분이 든 양주를 B 씨에게 먹이고 이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가족에게 잔소리를 듣는 등 푸대접을 받자, 지인 B 씨 집에 수시로 얹혀살았다. B 씨는 A 씨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했다.

그러던 중 A 씨는 B 씨 계좌에 200만 원 정도 있는 것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 요금 납부와 생활비 등에 쓰려고 B 씨 몰래 그 돈을 자신의 여자친구 계좌로 송금했다.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A 씨는 술을 같이 마시자며 속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에도 B 씨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 115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B 씨 명의로 단기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후 B 씨가 화재로 숨진 것처럼 꾸미려고 방에 불을 질렀다. 1심 재판부는 "출소한 지 불과 40여일 만에 또 사람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은폐까지 시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 준 피해자를 속이고 주저 없이 범행했다"며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없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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