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루나’ 신현성 기소…“부당이익 4,629억 원”
[앵커]
가상 화폐 테라, 루나 사업을 총괄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테라 관계자 등도 함께 기소됐는데 검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 4,6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테라 코인을 현금처럼 쓸 수 있다고 광고했던 간편결제 서비스 '차이페이'입니다.
권도형과 함께 테라폼랩스를 창업한 신현성 전 차이 대표는 이 서비스의 가격 안정화 알고리즘, 수수료 절감 효과 등을 직접 홍보했습니다.
[신현성/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2018년 10월 : "'테라 페이'(차이페이 전신)로 결제하면 물건이 10~15% 싸질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테라 루나 사건을 11개월 간 수사해온 검찰은 신현성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런 알고리즘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대표도 이런 사실을 미리 알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12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테라 관계자 7명과 티몬 전 대표 유 모 씨 등 2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 밝힌 부당 이익 규모는 모두 4,629억 원, 당초 예상됐던 3,000억 원대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특히 이번 기소는 가상화폐에 증권성이 있다는 점을 검찰이 처음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루나 코인은 수수료 수익을 코인에 분배하는 구조인데, 여기에 "사업 성과로 생긴 수익이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면 증권"이라는 관련법 조항을 적용한 겁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은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성한/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 :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약 2,468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편 신 전 대표 측은 "권도형 대표와 결별했고, 조직과 사업을 완전히 분리했다"며 "테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영장편집:전유진/그래픽:박미주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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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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