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하면 살아날 수 있다"…2년간 동생 시신 방치한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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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한 목사가 숨진 친동생을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2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2019년부터 B씨에게 자기 남동생인 C씨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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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교회 한 목사가 숨진 친동생을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2년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2019년부터 B씨에게 자기 남동생인 C씨와 함께 살 것을 제안했다. 함께 살던 중 B씨는 2020년 6월 3일 C씨가 방에서 숨진 것을 목격했고, 이를 A씨에게 알렸다.
A씨는 C씨를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며 사체를 그곳에 그대로 둘 것을 B씨에게 지시했다.
2년간 거주지에서 방치되던 C씨의 시신은 2022년 6월 30일 거주지 임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처벌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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