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동생, 기도하면 살아나”…2년간 시신 방치한 종교지도자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4. 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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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죽은 동생이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해 2년간 시신을 그대로 둔 종교 지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종교 지도자 A씨와 신도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A씨 제안으로 2019년부터 A씨 동생과 같은 집에서 살았다. B씨는 2020년 6월 A씨 동생이 불명확한 이유로 집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소식을 들은 뒤 동생이 기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 B씨에게 시신을 그대로 두라고 말햇다.

이들은 사망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거나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 주거지 임대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시신을 그대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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