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넘겨진 '테라 일당'…권도형, 국내 송환은 언제쯤

김덕현 기자 2023. 4.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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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하는 동안 신 씨 일당이 코인을 처분해 4천600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를 포함해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를 주도한 8명과 로비 등을 도운 2명 등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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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를 비롯한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하는 동안 신 씨 일당이 코인을 처분해 4천600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락 사태 3주 전까지도 테라 블록체인을 활용한 결제 서비스의 장점을 강조했던 신현성 씨.

[신현성/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 차이는 테라 1호 댑으로 출시된 후에 굉장히 많이 성장 및 진화를 했고요. 테라 스테이션을 통해서 테라로 충전을 해서 결제에 쓸 수 있는….]

검찰은 신 씨를 포함해 이른바 '테라 프로젝트'를 주도한 8명과 로비 등을 도운 2명 등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프로젝트 구상 단계였던 지난 2018년 9월부터 테라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허구라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를 모으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봇을 개발해 자전 거래를 반복하면서 2조 원 규모였던 테라 코인 거래량을 10배가량 부풀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단성한/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 거래 조작으로 가격 고정을 만들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고 테라 코인과 루나 코인의 가격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시가총액 약 50조 원이 증발했고….]

특히 폭락 사태 직전 이들이 개인 소유 코인을 처분해 4천600억 원 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신 씨 등에 대해 범죄 수익 2천468억 원을 추징 보전한 검찰은 약 550억 원을 초기에 투자해 2천억 원대 이익을 취득한 유명 인사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 당국에 기소돼 다음 달 11일 재판을 앞둔 권도형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사기 혐의는 근거가 없다며 소송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윤태호)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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