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전 SNS 사진도 상속한다…디지털 유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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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생전에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이나 사진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관리하고 상속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고인을 기억하려는 가족조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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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사람이 생전에 온라인 공간에 남긴 글이나 사진을 디지털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산을 관리하고 상속할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고인을 기억하려는 가족조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25일) 이 문제를 해결할 법안이 발의됐는데, 먼저 이성훈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천안함 46용사의 유족 가운데 34명이 싸이월드에 디지털 유산 상속을 신청했습니다.
떠난 가족의 생전 흔적을 조금이라도 더 복원하고 싶었지만, 전체 공개로 설정된 사진을 넘겨받은 25명 외에 9명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1촌 공개나 비공개로 제한한 게시물을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환근/천안함재단 사무총장 : 상심이 크셨던 분들도 많이 있었고. 갑자기 자식이나 남편, 아버지를 잃은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
싸이월드는 고인의 전체 공개 게시물은 심사를 통해 유족에 제공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은 유족에게 디지털 유산을 넘겨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숨지면 가족조차도 접근할 방법이 사라지는 셈인데, 상속의 길을 열어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오늘 발의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약관으로 미리 자신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할지,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할지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허은아/국민의힘 의원 :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했습니다.]
다만 디지털 유산 상속자가 고인 명의로 새로운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조춘동·양지훈,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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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그동안 법제화 실패한 이유는?
[이성훈 기자 : 2010년부터 꾸준히 비슷한 법안이 발의되어 왔는데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인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디지털 유산에는 고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안은 이용자가 직접 디지털 유산 승계 여부와 범위, 승계자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리 충돌 문제를 피했습니다.]
Q.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성훈 기자 : 디지털 유산 정책을 일찌감치 도입한 글로벌 IT기업들이 있습니다. 구글은 2013년 비활성 계정 관리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계정이 비활성화되고 세 달 뒤부터 사전에 이용자가 지정한 사람이 해당 계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물론이고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6개 주가 이미 디지털 유산 상속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19개 주 이상이 입법화 과정에 있습니다.]
Q.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성훈 기자 : 기업 입장에서는 없던 서비스를 새로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유족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권혁찬/싸이월드 최고전략책임자 :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법이 제도화되고 나면 명시된 규정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유가족이 싸울 일도 없을 거고.]
[이성훈 기자 : 입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상속받을 권리와 잊혀질 권리가 충돌하지 않게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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