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에 '제3자 뇌물' 혐의적용…"쌍방울이 대신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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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2018년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권유하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500만달러)을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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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에 대북송금 경위·배경 등 추궁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8년 대북제재 등으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지원이 어렵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권유하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500만달러)을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도지사 방북 비용의 경우 김 전 회장이 북한 측으로부터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는 방북 비용(300만달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 전 부지사와 이를 논의한 뒤 돈을 전달했다고보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구속 수감 상태에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다. 최근 측근과 아들도 연이어 소환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현재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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