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먹이지 마세요”…‘갈변 해열제’ 챔프시럽, 제조·판매 중지

정채빈 기자 2023. 4. 2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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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의 어린이해열제 챔프시럽/뉴스1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에서 최근 갈변 현상이 확인된 가운데,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제조·판매·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 ‘챔프시럽’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같은 문제가 확인된 것은 제조번호 2210043, 2210046 제품으로, 식약처는 이를 강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품들은 앞서 갈변 문제로 업체가 자진 회수하던 16개 제조번호에 포함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강제 회수 대상 제품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며 강제 회수 대상 외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에 대해서도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제조·판매 및 사용 중지 조치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 시키고 의·약사에게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안전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동아제약 측에는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에서 챔프시럽의 모든 제조번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한 소비자가 발견했다는 챔프시럽의 갈변 현상. 정상 제품은 무색의 투명한 액체인 반면 문제 제품은 갈색을 띤다./맘카페

챔프시럽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면 된다. 동아제약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에 대해 약국, 온라인 등을 통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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