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하겠다지만…피해자들 “여전히 발동동”

정재우 2023. 4. 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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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며 금융 지원을 약속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데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살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간 30대 세입자 김 모 씨입니다.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가면서 경매 유예도 불투명한 상황, 5천4백만 원에 이르는 전세대출 이자도 큰 부담입니다.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처음에는 8만 원, 9만 원 냈던 거 막 22만 원, 이렇게 이자를 냈었거든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은행에 문의했지만, 지원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대환대출인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된다고 하고, 저희는 사기를 당해서 쫓겨날 판인데…"]

전세계약이 끝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알고 보니 지원 범위는 더 넓었습니다.

임차권 등기만 마쳐도 대상이 되는데, 김 씨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해당 은행은 규정이 다양하고 복잡해 시행 초기 혼선이 있었다며 조금 더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 정책 시행 이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지원 자격이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 소득 7천만 원이 넘으면 이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각각 3천5백만 원 넘게 버는 맞벌이 부부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최 모 씨/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 : "이런 식이면 크게 실효성이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게 소득이 있다고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표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진전은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 여당이 27일 발의하는 전세 피해지원 특별법과 야당이 먼저 내놓은 지원 법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이번 달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법안은 다음 달 초에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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