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만 믿지 마세요” 전세가율 확인·안심전세앱 활용

신현욱 2023. 4. 25. 21:2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하면서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에 걸려들지 않고, 또 보증금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들 신현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전세가율 그러니까, 집값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80%를 넘으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평가입니다.

전국 시, 군, 구 226곳 중 26곳.

그러니까 대략 8곳 중 1곳이 이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곳일수록 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사들인 뒤 다시 세를 놓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유형의 전세 사기 위험도 커집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집값과 전셋값을 따져보고, 큰 차이가 없다면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시세 정보가 부족한 신축 빌라라면 집주인이 무리한 대출을 받았는지, 체납한 세금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세금이나 금융회사가 가진 채권이 세입자 전세권보다 앞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 법 개정이 예정돼 있어 전세사기임이 인정되면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게 됩니다.

특히 집주인 한 명이 여러 세입자를 들이는 다가구 주택인 경우 입주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2월 내놓은 안심전세 앱에선 시세나 집주인의 체납, 대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까진 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공개를 꺼린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보증금 7억 원, 다른 지역은 5억 원까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세금 체납 사실 등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내용의 특약을 넣는다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