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지원책도 무소용…"원안 고수" vs "파업"

최덕재 2023. 4. 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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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모레(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간호사들을 설득할 마지막 방안으로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타협은 힘들 전망인데, 이에 따라 의료파업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간호인력 지원대책 핵심은 간호사들이 의료 전문가로 대우받도록 하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의대에서 개업의 등이 외래교수를 맡듯, 현직 간호사가 겸직할 수 있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합니다.

또 병원이 신입 간호사에게 1년간 임상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이 최대 5명의 환자만 맡게 하고,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도 구축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선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집니다.

임상간호교수제와 신입 교육 외엔 2018년 처우 개선 대책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강제력이 없어, 결국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백찬기 /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 "예산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간호사 교육을 늘린다 그러면 병원들이 그냥 늘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사협회도 반발하며 간호법 국회 원안 통과시 실력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박명하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통과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찬반 설문을 해서 83% 이상 찬성률이 나오긴 했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단식 투쟁을 할 것이고요."

당정은 지난 11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 규정의 의료법 존치를 담은 중재안을 내놨지만, 간호협회는 원안 처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간호법 #간호인력_지원대책 #실효성 #법적강제 #의협 #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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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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