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빌라 3400여채’ 전세사기 일당에 최고 8년 중형 선고
김태희 기자 2023. 4. 25. 21:10
법원 “서민 삶 흔든 중대 범행”
무자본 상태로 수도권 주택 3400여채를 보유하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6년,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B·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보증금 반환 의사가 있었지만 보유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돼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판사는 “이 사건은 서민층과 사회초년생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며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대위변제를 받은 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경매를 통해 일부 피해가 복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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