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보다 세입자 변제 우선’…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주택 매각 시 지방세보다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갚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강준혁·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위원회안으로 처리했다. 앞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회동에서 해당 법률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춘 임대차 계약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돼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앞서 법이 개정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추가 대책 마련을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안이 피해자 구제에 미흡하다며 전세사기 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간담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공매입 문제”라며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만으로는 더 이상 빚을 더 질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국가 예산에 비추어봤을 때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피해 보상과 관련된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했다.
문광호·신주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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