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부업체 보유 부실채권 사들일 듯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목적
경매절차 미개시 물건 해당
정부가 대부업체(채권매입추심업)에서 보유한 전세사기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경매·매각을 유예하려 해도 보유한 부실채권 부담 때문에 꺼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인천 미추홀구 경매 물건 3건 중 1건은 대부업자가 부실채권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경향신문 4월25일자 2면 보도). 정부는 당초 “부실채권 매입은 없다”는 입장이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보유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부실채권 중 일부를 대부업체에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관한 법률(자산관리공사법)에 따라 금융사가 보유한 부실자산을 인수해 매각할 수 있다.
캠코가 매입을 검토하는 대상 채권은 이전에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대부업체에 매각한 대상 중 경매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물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이미 경매 신청을 한 채권은 가격이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캠코가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상 물건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만약 대부업체가 부실채권(근저당권)을 담보로 다른 대출을 받았다면 캠코는 이를 정리한 후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부실채권이 5000만원, 부실채권을 담보(질권)로 대부업체가 받은 대출이 2000만원이라면 대부업체는 매각대금으로 질권을 정리한 채권을 캠코에 넘기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휴일을 제외한 나흘간 경매 123건이 연기됐다. 영세 대부업체가 보유한 4건은 경매가 진행됐으나 유찰됐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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