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 강행 이틀 앞두고... 복지부, 의료법 안에서 간호사 요구 대폭 수용

윤진호 기자 2023. 4. 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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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간호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돌봄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줄여 업무 부담을 낮추고,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 사업을 벌이는 내용 등을 담았다. 간호법을 새로 만드는 대신 종합 대책을 통해 기존 의료법 틀 안에서 간호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료 현장은 직역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의료 현장 혼란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혀 간호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간호사 부족과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배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방 병원의 간호사 채용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 환자들이 많은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한 명이 간호하는 환자를 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는 평균 16.3명이다.

정부는 당분간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호업계와 병원업계, 환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입학 정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간호사의 지역 편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 병원이 간호사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병원이 경력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을 산정할 때 필수병동의 경력 간호사 확보 수준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원하는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데이-이브닝-나이트’ 방식의 3교대 근무 외에도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시범사업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방문형 간호와 돌봄 제공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았다. 방문형 간호는 3년 이상 간호사 경력을 갖추고 전문간호사 석사과정을 밟은 가정전문간호사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의원급 방문형 간호의 경우 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간호사들이 주축이 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도 3년간 실시한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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