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 땐 최대 징역 15년
시신 유기·뺑소니 땐 징역 26년
오는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했다. 기존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가벼운 상처를 입으면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15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가 크게 다쳤거나 범행 후 증거를 은폐하려 하는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5년이다.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최대 징역 8년에 처해진다.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기존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인 경우’를 일반 교통사고의 가중요소로 취급해왔다면 새 양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따로 설정했다.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와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은 최대 징역 2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벌금 50만~3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5년간 3회 이상의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있는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최대 징역 10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사건의 양형기준도 새로 설정됐다.
사람을 친 뒤 도주한 경우 원래 권고 형량 구간은 징역 1~5년이었지만 2~6년으로 높아졌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권고 형량도 징역 4~8년에서 5~10년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음주운전자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할 경우 경합범 가중으로 최대 징역 10년6개월에 처할 수 있다. 어린이가 사망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하다. 음주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3년,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양형위는 새 양형기준을 올해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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