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시속 30km가 채 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산가리 10배 독'…맹독성 ‘파란선문어’ 결국 동해까지 왔다
- 압구정 초고층 랜드마크로 화려한 스카이라인…성수 잇는 보행교 조성도
- '여행 간 사이 내 외제차 사라져'…이웃 주민이 몰래 팔았다
- '시어머니 구박에…' 이불로 살해 시도한 며느리, 영장 기각 왜?
- 전 여친 차 부수고 감금·폭행한 30대 男 긴급체포
- 리설주처럼 트위드 차려입은 '평양 누나' 누구?…중국인 관심 폭발
- 360만원 넣어 1440만원 받는다…'청년내일저축' 대상자 모집
-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만취운전' 50대 집유…法 '반성하고 있어'
- '당첨금 25억 어디에 쓸 건가요?' 로또 1등 당첨자들에 물었더니
- '극단선택 시도' 표예림 '부모님 모욕에 충동적으로…법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