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포래미안원베일리 `100억 거래` 취소? "잘못 알려져…어제 `잔금` 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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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입주권이 100억원에 팔렸다가 최근 거래 취소돼 '집값띄우기' 의혹을 받은 건이 '잘못 기입된 건의 취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200㎡ 펜트하우스는 지난 1월 16일 100억원(35층)에 거래됐다가 석달 후인 지난 19일 거래 취소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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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입주권이 100억원에 팔렸다가 최근 거래 취소돼 '집값띄우기' 의혹을 받은 건이 '잘못 기입된 건의 취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200㎡ 펜트하우스는 지난 1월 16일 100억원(35층)에 거래됐다가 석달 후인 지난 19일 거래 취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100억원대 거래가 같은 날 2건이 신고돼 의아했다. 단지 내 전용 200㎡은 2세대지만, 거래신고된 전용 200㎡B 타입은 단 1세대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 조합 측에 확인해 본 결과, 중개거래로 신고된 해당 거래는 지난 24일 잔금을 치른 것이 확인됐다. 중복으로 잘못 기입된 건이 '취소거래'로 표시된 것 뿐이라는 것.
사실 확인 전 시장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지역에서는 집값을 높이기 위한 단순 '집값 띄우기'를 의심했다. 지난해 시작된 금리 상승 여파에 따라 부동산 가격 하락 속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데, 100억원대의 초고가 거래가 등장해 시장 반등 기조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반포3차 한형기 조합장은 이날 저녁 "(거래 취소로 알려진) 해당 보도가 잘못됐다. 그 거래는 어제 잔금을 치렀다"고 확인해줬다.
비슷한 취소 거래는 압구정동 미성2차에서도 발견된다. 지난 2022년 4월 19일 전용 74㎡(16층) 거래 2건이 중개거래로 32억 1000만원에 표기됐는데, 이 중 한 건이 같은 해 7월 25일에 거래취소 표기가 뜬 것. 이 두거래는 모두 24동 16층으로 한 매물이 중복신고 표기된 것으로 의심된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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