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밭처럼 분진 쌓여도 검진 건너뛴 부산시, 코로나·예산 탓만

정지윤 기자 2023. 4. 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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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올해 석면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예산을 대폭 깎은 가운데, 일부 의심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최장 5년까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 미실시 지역을 포함한 석면피해 의심 전체 지역에 방문 검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 사업 중단 우려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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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석면 대응 도마 위

- 2018~2022년 버스로 영향조사
- 대표지역 제일화학 3년간 전무
- 서구 수리조선소도 4년 미실시

- 市 “코로나 때 주민 홍보 부족
- 정부 지원 끝나 누락지역 발생”
- 예산 부족에 사업 중단 우려도

부산시가 올해 석면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예산을 대폭 깎은 가운데, 일부 의심 지역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최장 5년까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올해 미실시 지역을 포함한 석면피해 의심 전체 지역에 방문 검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 부족에 따른 조기 소진 가능성이 커 사업 중단 우려까지 나온다.

부산 석면노출 지역 주민 대상으로 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가 검진용 출장버스를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달 한 주민이 버스 안에서 폐 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시 제공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석면 피해 의심 지역 9곳 중 3곳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3~5년 동안 실시하지 않았다. 시는 75곳의 석면피해 의심 지역을 행정 구역 기준 9개 검진 단위로 나눠 구청사,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버스 검진을 해 왔다. 1차 버스 검진으로 흉부 X-선 촬영, 의사 진찰 등 기본검진을 한 후 석면질병 소견이 나오면 2차로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를 방문해 정밀 검진을 진행한다. 부산 석면피해 의심지역은 ▷석면 제조 가공 공장(29곳) ▷슬레이트 밀집지역(11곳) ▷조선소·수리조선소(35곳) 등 총 75곳이다.

시는 석면질환 피해 가능성이 높은 주민이 약 18만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시가 2017년 석면공장 29곳 반경 2㎞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를 조사한 결과 17만8020명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공장 가동 기간에 거주하다 이사를 간 주민은 빠져 있고 조선소와 슬레이트 밀집 지역 주민도 집계에 빠져 최소 추정치에 불과하다. 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2806명을 검진해 최소 추정치의 약 13%만 검진했다.

시 자료를 보면, 사하구 다대동 한상석면 일대는 2018~2022년 5년 동안 주민건강영향조사를 하지 않았다.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 피해 지역인 연제구 제일화학 일대는 2020~2022년 3년 동안 영향조사를 생략했다. ‘원래 파란 미나리꽝이었던 이곳 공장 인근 부지가 하얀 눈밭처럼 변했다’는 증언이 나올 정도로 분진이 심한 동네로 손꼽혔다. 서구 암남동 수리조선소 일대도 2019~2022년 4년 동안 영향조사 검진을 건너 뛰었다.

시는 코로나19 유행 여파와 환경부 검사 종료로 인한 시 예산 조기 소진을 미실시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2020년, 2021년에는 방역 업무에 집중 대응하느라 주민 홍보가 부족했고, 감염을 우려한 고령층 주민 참여가 저조했다. 2020년(517건)과 2021년(972건) 검진 건수를 만회하기 위해 2022년 1778건으로 대폭 확대했지만, 이마저도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예정 지역 2곳의 방문 검진은 하지도 못했다. 이 같은 예산 부족 현상은 환경부가 2012년부터 진행해오던 부산 지역 석면검사 대신 타 지자체의 신규 지역 우선 방침에 따라 2018년부터 정부 예산 지급을 중단하면서 예산이 없어 누락 지역이 발생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석면 피해 의심 지역 전체의 희망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유행 시기 동안 검진을 받지 못한 주민 검진 수요가 늘어 예산 문제로 사업 중단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예산으로는 1000명 정도 검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4,5년 전에도 예산 조기 소진 등 이유로 미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령층 주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버스 검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국비 지원 요청 등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 질환자로 판정받으면 질병과 소득분위에 따라 83만~598만 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39만4000원~164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유효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석면질환 사망자에게는 장의비와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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