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올릴 수 있다, 1만가구 미니 신도시 구상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 아파트 재건축 개발의 밑그림이 25일 처음 공개됐다.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면 최고 70층짜리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 됐다. 한강변에 맞닿은 동도 최고 20층까지 높이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초고층 건축을 허용하고 한강변 생활권을 특화해, 압구정을 단순한 재건축이 아닌 1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날 압구정 아파트 특별계획구역 2·3구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과 함께 만든 재건축 정비계획안 초안(신속통합기획안)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튿날(26일)에는 4·5구역 주민 설명회를 연이어 연다.
이날 공개된 기획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높이 제한 완화였다. 그동안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와 주민들은 최고 층수를 기존 35층에서 49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이에 서울시는 파격적으로 초고층 건축을 허용했다.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일단 50층 안팎으로 기획안은 나왔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하면 70층까지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높이 제한이 풀려 아파트마다 디자인하기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棟)도 기존 15층에서 2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앞서 2013년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을 만들어 한강 수변에는 15층 이하로 짓도록 한 규제다.
압구정역 주변 일부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용적률도 기존 230%에서 320%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 비중을 늘리는 등 공공 기여도에 따라 용적률의 법정 상한선인 322%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서울시는 1만 가구 미니 신도시 계획을 제시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구(舊)현대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압구정 3구역의 경우, 최고 층수 50층 내외를 기준으로 현재 3946가구가 5810가구로 늘어난다. 재건축조합 측은 “이르면 3구역은 2031년, 2구역은 2032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新)현대아파트가 있는 2구역도 같은 층수 기준으로 1924가구에서 2700가구 안팎으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구상하는 압구정 신도시는 한강변이 특화된 지역이다. 시는 한강 공원부터 30m까지 구간을 수변특화구간으로 설정하고, 완만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시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압구정과 서울숲을 잇는 보행교를 놓고 전망 공간을 설치한다. 보행교 건축비(1000억~2500억원)는 전액 재건축정비조합이 충당하기로 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인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압구정 재건축은 한강 수변과 도심을 잇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계획이어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뿐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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