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사 지위·처우 문제로 의료서비스 중단은 안 된다

기자 2023. 4. 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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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방안을 25일 내놨다.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뒤늦게 간호사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한 소통과 타협이 절실하다.

이날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만성적인 인력부족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간호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학사 편입을 2년 과정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수가를 더 지급하고, 의료법상 불법 논란이 있는 진료보조(PA) 간호사의 관리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간호사 1인당 20명꼴인 환자 수를 5명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손 부족은 ‘태움’으로 상징되는 적대적 노동환경과 과로로 이어지면서 간호사 10명 중 7명을 이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빚어왔다. 임금수준도 낮아 면허 취득 간호사의 절반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실정이다. 고령화로 병원 밖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간호 서비스가 필요해진 것도 답을 찾아야 한다.

간호사단체는 의료법에서 간호 직역을 따로 독립시킨 간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한계도 적지 않다. 법안에서 다루는 노동조건·인권침해 금지는 선언적 수준이고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중복된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낮추는 게 노동여건 개선의 핵심이지만 이번 간호법안에는 빠져있다.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 실질적 해법 도출까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인다. 예산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이번 간호법 대치는 의료기관 내에서 수십년간 곪아온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전기가 됐다. 단박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사를 비롯해 방사선·임상병리 등 타 직역들의 총파업 으름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볼모로 잡는 직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간호법으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점도 아쉽다. 시민의 보건과 의료를 맡은 이들은 냉정을 되찾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공생의 해법을 찾는 데 힘쓰길 바란다. 당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관련 단체들과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 의료 파국은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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