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친환경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2023. 4. 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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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규제심판 회의를 열고, 국내에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가 관련 규제 개선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의 경우 승용자전거만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고,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는 전기자전거로 배송 시 탄소배출이 22% 절감된다는 실증결과를 고려할 때 친환경 모빌리티가 될 수 있다며, 영국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사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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