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공항노숙' 난민신청자, 국가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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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14개월 상당을 체류한 난민신청자가 "부당하게 공항에 억류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에서 1년 2개월 간 체류하며 최장기 공항난민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인 A씨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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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대책 없이 공항에 가둬 둔 행위는 위법"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인천공항에서 14개월 상당을 체류한 난민신청자가 “부당하게 공항에 억류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를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소송제기 배경을 두고 “A씨는 부당하게 공항에 억류돼 끼니를 거르고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이 노숙했다”며 “당장 씻을 곳을 찾아 헤매야 했던 1년 2개월을 견뎠지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난민신청자를 아무런 생존 대책 없이 공항에 가둬 둔 행위 자체로 위법한 수용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며 “A씨는 장기간의 공항 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현재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어떤 보상도 사과도 없이 잊혀져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신청을 했다. 당시 그는 “고향에서 정치적 박해로 지인과 가족 등 10여명이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당했고, 그는 1년 넘게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소파 위에서 생활했다. 법무부는 A씨가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
이후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수용 임시 해제 신청을 했고, 법원의 수용 임시 해제 결정으로 입국이 허가돼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은 2021년 당시 “법무부는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A씨의 입국을 불허했고 그 뒤 환승 구역 출국장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했다”면서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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