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루나 코인 증권성 인정… 국내 첫 기소 사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씨를 기소하면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검찰은 신씨 등이 테라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벌이면서 루나코인을 발행·판매해 약 55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가상화폐 테라와 관련해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38)씨를 기소하면서 가상화폐의 증권성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향후 수사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25일 신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루나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테라 프로젝트의 사업 성과가 루나 코인의 가치에 반영된 점도 투자계약증권의 성격을 띤다고 봤다.
검찰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한국 금융당국의 해석,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은 논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프로젝트를 설계한 인물들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루나가 금융투자상품이자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논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상화폐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데다 수사 과정에서 법원 역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어려움을 겪어왔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의 공소유지가 쉽지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신씨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고, 지난 2월에도 신씨의 재산 몰수 보전청구 항고를 기각하면서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향후 검찰과 신씨 측은 핵심 혐의인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우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