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 간호법 반대 이유는?
【 앵커멘트 】 그동안 MBN은, 의사가 모자란데도 의대정원 늘리기를 반대하고, 간호법과 비대면진료 모두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의협측에서 입장을 나누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자리 마련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 나왔습니다.
【 질문 1-1 】 왜 간호법을 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지, 누가 일해도 의료법 위반아닙니까?
【 답변 1-1 】 보건 의료 관련 법안 특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접 관련해 있구요. 관련 보건 의료 지역 간에 이해 영역 다툼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민감한데요. 13개 보건복지 의료 단체에선 간호법 자체가 간호사에게만 너무 특혜 주는 법안이 아닌가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조항 31개 조항 중에서 21개 조항이 의료법에서 사용돼 있고 나머지는 간호사 측에 특혜 관련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도 간호사 영역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이나 의견이 미반영되고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업무 영역을 가진 단체에서도 본인들의 업무 영역을 침범할 우려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 1-2 】 간호사법에 간호사들에게만 특혜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혜인가요?
【 답변 1-2 】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 보건의료직들이 모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간호법에선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건의료직에 대해선 처우 개선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 4월 11일 정부에서 중재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선 간호사 처우 개선 대폭 보강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간호사협회에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간 바 있습니다.
【 질문 1-3 】 간호조무사는 피해 입을 수 있어? 간호조무사는 간호 업무 보조 역할인데요.
【 답변 1-3 】 장기 요양기관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번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염려가 있어서 간호조무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 2-1 】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의협 입장은?
【 답변 2-1 】 최근 3년간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비대면 의료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의료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의료인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지난 1년간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지난 2월에 정부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재진 환자, 의원급 위주, 대면 진료를 우선하고 비대면 보조 수단으로, 마지막으로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문제성을 막는 조건으로 큰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세부 방안은 정부랑 논의해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산업적, 영리적 측면으로 가면 안되고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선 유효성 등이 충분히 검증이 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 질문 3-1 】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 3-1 】 현재 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0.55%인데 반해 활동 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3.07%로 2.5배입니다. 의사 부족이라든지 한 국가의 의료 질 평가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입니다.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적절하게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 살 수 있는 데도 그렇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2위입니다. 그만큼 치료 가능 사망률이 낮고 인구 천만 명 이상 국가에선 1위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연 14.7회로 OECD의 2.5배입니다. 두 가지 수치를 보더라도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 수 부족이라는 것은 필수 의료 문제 때문인데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과들의 의사가 부족해서 지역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4년부터 의사 수를 증원한다고 해도 의사가 나오는데 14년 정도 걸립니다. 2038년이 되면 의사 수가 과잉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사들을 재배치를 통해서 필수 의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을 세워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 질문 3-2 】 지역과 진료과 다른데 기존 의사 재채비 쉬울까?
【 답변 3-2 】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부와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 풀어가고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대형병원들이 브랜치 병원을 수도권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6천 병상 병원이 향후 5년 이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모든 인력들, 의사, 간호사들이 다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상급, 중급 병원 브랜치 병원을 억제하고 지역에서도 지역 의사제를 활용해서 지역 의과대학에서 지역 출신의 의사를 많이 오게 하고 또 하나 방법은 시니어 닥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질문 4-1 】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답변 4-1 】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는 특정 강력 범죄라든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보건의료 관련 법에서 금고형을 받았을 때 면허 취소가 됐는데 지금은 모든 범죄에 대해선 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면허 취소를 받게 돼 과잉 입법이 아닌가, 의료에 관한 범죄에 대해 문제가 되면 몰라도 사소한 교통사고나 단순 폭력 사고로 인해서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을 때 면허 취소가 되는 것에 대해선 직업 수준의 자유가 너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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