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제1호 금연아파트는 '정선봉양LH'…금연구역 흡연시 5만원

신관호 기자 2023. 4. 2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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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이 25일자로 '정선봉양LH아파트'를 정선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 금연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될 수 있다.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정선봉양LH아파트는 지난 3월부터 입주민 264세대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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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청. (뉴스1 DB)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이 25일자로 ‘정선봉양LH아파트’를 정선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 금연구역 제도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될 수 있다.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정선봉양LH아파트는 지난 3월부터 입주민 264세대를 대상으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정선군보건소는 정선군 제1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오는 10월 25일까지 현수막과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선군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은 간접흡연 예방과 입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며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흡연율 감소와 흡연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되도록 금연아파트 지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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