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철렁'‥"콜센터 상담원 뇌질환은 산업재해"
[뉴스데스크]
◀ 앵커 ▶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던 콜센터 상담원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 질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 복지 공단은 산업 재해가 아니라고 봤는데, 대법원이 산업 재해가 명백 하다고 판결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다고 해도, 업무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면 산업 재해로 보고 치료를 해 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 소식은 김상훈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주차 차단기를 왜 안 열어주냐'며 욕설을 해, 가슴이 벌렁벌렁거렸다.
'차 사고가 났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쳐서 심장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다.
불과 한시간 뒤 또, "막무가내 출차요구, 겨우 진정시켰다"
6백개 넘는 주차장의 출구 차단기.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 스피커폰 반대편에는 50대 상담원 조모씨가 있었습니다.
[한성택/상담원 조 씨 남편] "욕을 해대고,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를 집어넣고 안 된다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집사람이 그런 것들을 힘들어했거든요. 심한 날은 와서 막 울기도 하고요."
근무시간은 오후 2시부터 밤 11시.
퇴근 차량이 몰리고 취객의 항의가 많은 '석간조'였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식시간 1시간도, 휴게시설도 없었습니다.
토요일날 출근한 조씨는 2시간 반 동안 48건의 상담을 받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런 뇌출혈.
몸 절반이 마비되고 언어장애가 생겼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주52시간 근무 시간이 지켜졌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장기간 맡아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했다"며 "근무환경은 법적 기준에 못 미쳤고 스트레스 등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52시간제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이라며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정 다툼에는 3년이나 걸렸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던 조씨는, 산재급여가 못 받아, 그 동안 재활치료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한성택/조씨 남편] "살기가 싫어졌다고 맨날 했어요. 죽고만 싶다고‥요양급여로 해서 이제 재활병원 찾아서 부지런히 자기도 운동하겠다고‥삶의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고헌주, 이준하/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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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7628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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