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전기차 출시?" 주유구에 충전기 '꼼수' 차주에 누리꾼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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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에 충전케이블을 꽂아두며 꼼수를 부린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진에는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이른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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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 급증 7만1779건 달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에 충전케이블을 꽂아두며 꼼수를 부린 차주가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니발 전기차 출시?’, ‘카니발 전기차 위장술’ 등의 제목으로 사진 한 장이 확산됐다.
해당 사진에는 검은색 카니발 한 대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주유구에는 굵은 충전 케이블이 연결돼 있어 얼핏 보면 충전 중인 전기차로 보인다.
하지만 카니발은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모델만 출시됐으며 아직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모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카니발 차주는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케이블을 연결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이른바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차법)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차량을 주차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충전 후 일정 시간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부 운전자들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는 사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송도의 한 신축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구역에 지속적으로 불법주차 한 차량 8대를 입주민이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사건이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적발된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7만1779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여러 지자체는 단속업무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점검 강화에 나섰 다. 서울시의 경우 25개구가 담당반을 꾸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났는데도 계속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천안시, 공주시, 경주시, 순천시 등도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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