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공항노숙’ 난민신청자, 국가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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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1년 2개월간 체류한 난민신청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장기 공항난민'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인 A씨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신청을 하려 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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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1년 2개월간 체류한 난민신청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장기 공항난민'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인 A씨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씨를 대리하는 이한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A씨는 부당하게 공항에 억류돼 끼니를 거르고 제대로 된 잠자리도 없이 노숙하며 당장 씻을 곳을 찾아 헤매야 했던 1년 2개월을 견뎠지만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난민신청자를 아무런 생존 대책 없이 공항에 가둬 둔 행위 자체로 위법한 수용이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면서 "A씨는 장기간의 공항 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현재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어떤 보상도 사과도 없이 잊혀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0년 2월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난민 신청을 하려 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A씨는 공항 제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에서 423일간 노숙 생활을 해오다, 2021년 4월 법원의 수용 임시 해제 결정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같은 해 8월 "법무부는 난민 인정 신청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채 A씨의 입국을 불허했고 그 뒤 환승 구역 출국장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했다"면서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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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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