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면허로 의사 노릇한 30대 남성… 직접 모은 약 팔려다 덜미

김동희 기자 2023. 4. 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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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위조해 건강검진을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의사 노릇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 의료 행위를 할 때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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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행세를 하던 A 씨가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면허를 위조해 건강검진을 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 의사 노릇을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과 경기 수원의 병원 3곳에 취업해 의료 행위를 한 뒤 5300여만 원의 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교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다.

또 수원의 한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전을 작성하기도 했다.

A 씨는 건강검진 사업장에 출장 의료 행위를 할 때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의사면허증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악용했다.

그를 고용한 병원들은 채용 시 경력 사항 조회를 하지 않은 데다 병원장 명의로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신경안정제 190정을 본인이 직접 처방해 모으기도 했다.

그는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모은 약품을 판매하려다 거래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의사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죄로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면허 의료 행위는 다수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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