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신현성 기소…'코인도 증권' 첫 사례
[앵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검찰은 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 전 대표가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성한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허구성을 숨긴 채 지속적인 거래조작, 허위홍보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검찰이 신 전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특경법상 사기와 배임, 횡령 등입니다.
특히 루나를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해 기소한 국내 첫 사례가 됐습니다.
다만 법원이 두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해 신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현성 /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테라나 루나는 여전히 증권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 (혹시 폭락 전에 미리 알고서 대비를 하신 부분이 있나요?) …."
신 전 대표 측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업은 적법하게 진행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임직원 등 9명도 함께 기소하고, 총 2,468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마쳤습니다.
검찰은 피해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권도형 대표의 국내 송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테라루나 #신현성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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