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시절 온라인 흑역사 지워주는 '잊힐 권리' 사업…실효성은?

김소연 기자 2023. 4.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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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신모(22·대전 유성구) 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당시 유명했던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난으로 올린 사진·영상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웹사이트 여러 곳까지 퍼져 이름 등 개인정보 몇 개만 검색해도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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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
디지털 범죄 예방 기대…해외 포털 제한 등 실효성 지적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내용.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대학생 신모(22·대전 유성구) 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찍은 사진과 영상 등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당시 유명했던 커뮤니티 게시판에 장난으로 올린 사진·영상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웹사이트 여러 곳까지 퍼져 이름 등 개인정보 몇 개만 검색해도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신 씨는 "해당 커뮤니티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 사진이 업로드 돼 있는 웹사이트는 운영자 정체가 불분명해 삭제 관련 문의도 불가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가 노출돼 지우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시행을 시작했다.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운영자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블라인드(숨김)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막고 디지털 범죄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제3자가 올린 본인 게시물은 삭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삭제 기준이 국내 포털사이트로 한정돼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은 만24세 이하를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때 본인이 직접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 포함 게시물을 정부가 대신 삭제 요청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게시물 삭제를 원하는 대상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자신이 올린 '자기 게시물'을 중점 지원하며, 제3자가 올린 불법촬영물,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등에 대해선 상담을 통해 조치방법을 안내한다.

사업이 시행되자 시민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몰래 골머리를 앓았던 온라인상 '흑역사'를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통한 디지털 범죄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3자가 올린 본인 게시물은 삭제 요청이 불가능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국내 사이트보다 더 많이 사용 중인 해외 SNS나 포털사이트는 제재 기준에 속하지 않아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없지 않다.

직장인 김모(24) 씨는 "사실 남(제3자)이 나를 놀리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사진, 글 등을 올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라면서 "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해외 포털에 검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은 삭제 요청 기준에 들지 않아 아쉽다. 사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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