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지식재산 분쟁조정 신청 4년간 연평균 19% ↑

진나연 기자 2023. 4. 2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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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부터 최근 4년 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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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는 중소기업·개인… 양 당사자 조정 참여 시 66% 해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포스터. 사진=특허청 제공


최근 아이디어 탈취·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019년부터 최근 4년 간 연평균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엔 45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 70건, 2021년 83건, 2022년 76건 등으로 늘고 있다. 올해는 이달 21일 기준 38건이 접수됐으며, 올 말까지 조정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상대방이 조정에 응한 기업의 조정 성립률도 4년 평균 66%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신청 사건 76건 가운데 성립 35건, 불성립(의견불일치 등) 20건, 조정불응 19건, 취하 2건이다.

상대방이 조정제도 참여시 조정 성립률은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에 응하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해도 전체 신청 사건 중 47%가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간 기업분류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 총 312건 중 개인·중소기업의 신청이 297건으로 95%를 차지했다.

이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 시 평균 2달 이내 사건이 처리되고, 별도 신청비용도 없으며, 과정도 복잡하지 않아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특히 효과적인 분쟁해결 수단"이라며, "특허청은 우리 기업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개인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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