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3년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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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5일 정부 공사발주 시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5개 항목에 대한 간접 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개정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이달 28일 입찰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향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현장의 공사원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부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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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5일 정부 공사발주 시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5개 항목에 대한 간접 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은 '조달청 발주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과 '대규모 사업 총사업비 검토'.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 적용된다.
이번 기준은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의 분석을 통해 마련했다.
분석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다소 하락했으며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및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이달 28일 입찰 공고일부터 적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p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향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현장의 공사원가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부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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