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망' 친모, 계모 등 추가고소…"부모따돌림 첫 고소"

한웅희 2023. 4. 25. 19:5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인천에서 아동학대로 온몸이 멍든 채 숨진 12살 아이의 친어머니가 계모와 친부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4년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건데요.

부모따돌림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 국내에선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계모와 친부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12살 초등학생 A군.

A군은 2주에 한 번, 7시간 동안 친어머니와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이뤄진 건 단 2차례.

법으로 보장된 면접교섭권은 A군이 사망할 때까지 4년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A군 친모(음성변조)> "이혼 가정의 면접교섭권을 법원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제 아들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계모와 친부는 이사를 가고 연락을 차단하는 등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A군의 친모는 면접교섭 방해와 부모따돌림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계모와 친부를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부모따돌림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 자녀 스스로 다른 부모를 미워하고 거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부모따돌림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혼 가정의 양육권 분쟁과 면접교섭 갈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악랄한 학대로 보고 양육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

<정복연 / 변호사> "우리 법원은 아이가 싫다는데 어쩌냐고 하면서 더 이상 알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떤 심리적 조종을 받아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숨진 A군의 계모는 최근 법정에서 상습아동학대와 방임·유기는 인정했지만, 살해 혐의에 대해선 "고의가 아니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