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 달라"…'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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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S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8억 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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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S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8억 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 모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S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S 생명보험사 측은 이 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이 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현재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도 적용받은 상태다.
이 씨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씨의 최종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이 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씨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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