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풍기 낙엽 치우던 68세 경비원, 지하 3층 추락해 사망

2023. 4.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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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빌딩 환풍구에 쌓인 낙엽을 청소하던 68세 경비원이 지하 3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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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성북구에서도 추락사고…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빌딩 환풍구에 쌓인 낙엽을 청소하던 68세 경비원이 지하 3층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15분 서울 용산구 속옷 전문업체 비비안 빌딩에서 하청업체 소속 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가 환풍구 아래로 추락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 경비원은 당시 환풍구 덮개를 열고 낙엽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해 둔 철망 위에서 청소작업 중이었다. 철망이 무너지면서 경비원은 11m 아래 지하 3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서울 성북구의 한 건설현장에서 60대 하청노동자 B씨(60)가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B씨는 건물 외벽 유리 청소 작업 중 탑승하고 있던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가 끊어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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