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징역 최대 26년…"가중처벌"
[앵커]
음주운전 사망사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는데요.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관련 양형기준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10살 이 모 군에 이어 지난 8일 9살 배승아 양까지.
스쿨존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지자 음주운전을 두고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서명 운동이 나오는 등 처벌 강화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우선 어린이가 다친 정도가 가벼우면 벌금 300만원에서 1,500만원에 처해지고, 난폭운전 등 가중요인이 있다면 최고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6개월에서 최대 8년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됐습니다.
음주운전도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른 양형기준이 신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가중요인이 있다면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경합범 가중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겁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운전자가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15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시신을 두고 뺑소니를 하면 23년형,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하면 26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신설된 양형 기준은 올해 7월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돼 대전 스쿨존 사고의 가해자는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따라야할 의무는 없지만 이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이유를 판결문에 써야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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