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학대살해' 친모 "'부모 따돌림'으로 아들 5년간 못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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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친부에게 폭행 등 학대를 당하다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인천 12살 초등학생의 친어머니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전 남편과 계모를 고소했습니다.
오늘 친모는 숨진 초등생의 친부인 전 남편과 계모가 본인과 아들의 만남을 막아 아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40대 계모와 친부는 앞서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수개월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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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친부에게 폭행 등 학대를 당하다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인천 12살 초등학생의 친어머니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전 남편과 계모를 고소했습니다.
피해 초등생의 친모는 오늘 오후 면접교섭 방해 피해 부모들이 모인 '부모따돌림협회'가 연 기자회견에 나와 "이혼 후 면접교섭권을 받았지만 아들을 5년간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모는 계모와 친부의 면접교섭권 방해에 대해 "법원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이런 비극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들로부터 부모를 차단하면 학대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모따돌림협회 역시 "한쪽 부모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부모 따돌림은 아동학대"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서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부모 따돌림을 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친모는 숨진 초등생의 친부인 전 남편과 계모가 본인과 아들의 만남을 막아 아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쳤다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했습니다.
40대 계모와 친부는 앞서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수개월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지만, 친부에게는 학대와 방임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761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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