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의사무능력이 인정되는 사례
만일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 여기서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말한다. 민사상 의사무능력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던 경우, 정상적인 상태였다가 치매로 진행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령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을 지적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령상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일반인이 봤을 때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여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판례는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른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의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판례는 지능지수 73, 사회연령 6세 수준으로 평가되는 지적장애인이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고 자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지능지수가 58로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38세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2천만원이 넘는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에 있어서 이를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정해 해당 계약들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의사능력 존부에 관한 위 판단기준은 치매환자나 임종을 앞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례를 살펴보면, 치매환자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단기준에 따라 그 증여계약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 또한, 임종을 앞둔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당시 그가 반혼수상태였으며, 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그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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