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매수하면 ETF 분배금 받을 수 있어요"

이윤희 2023. 4. 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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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배당금이 있다면, 상장지수펀드(ETF)에는 분배금이 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4월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달 26일까지 ETF를 보유하면 분배금 수령이 가능하다.

최근엔 분기 배당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기초자산 종목의 기말 배당금 수령이 4월에 집중돼 있어,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4월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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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제공

주식에 배당금이 있다면, 상장지수펀드(ETF)에는 분배금이 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4월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달 26일까지 ETF를 보유하면 분배금 수령이 가능하다.

25일 유안타증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ETF를 매수하거나 기관투자자는 보유 종목으로 설정하면 ETF 분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지급기준일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 정도에 매수해야 분배금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엔 분기 배당이 확대되는 추세이지만 기초자산 종목의 기말 배당금 수령이 4월에 집중돼 있어, 국내 주식형 ETF의 분배금은 4월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분배금은) ETF 기초자산 종목의 배당 수령금이 주요 재원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식에 배당기준일이 지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져 주가가 하락하는 '배당락일'이 있듯이 ETF도 같은 구조로 '분배락일'이 있다.

이전 4월 ETF 분배락일을 보면 종목별 수익률 성과는 상이하지만, 분배수익률 대비 가격 하락이 양호한 성과를 보인 ETF도 눈에 띈다. 주식 배당락은 개별 종목 수급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ETF 분배락은 구성종목의 주가상승 등으로 주가하락이 만회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 연구원은 "배당투자를 하는 목적은 종목의 주가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보유 관점에서 현금 수령의 알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ETF 분배금도 개별 종목 투자보다 현금 부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점이 이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식배당의 경우 12월말 진입해 4월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반면, ETF는 분배금 수령은 상품별로 상이하지만 지급기준일은 매매거래일로부터 7거래일(T+7) 정도에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유리하다"고 했다.

이어 "순자산가치(NAV)나 과거 분배금 지급 추이 등을 고려해 고배당주와 은행, 보험, KOSPI200 ETF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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