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불법 폐기물 방치…복구 깜깜

김효경 2023. 4. 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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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의령군의 한 공원묘역에 1년 가까이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검사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됐지만, 의령군의 원상복구 명령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령군의 한 민간 공원묘역, 경사면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1년 가까이 방치되는 것입니다.

공원묘역 측은 애초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해 묘지 조성 공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산업 폐기물이 섞인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8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2차 오염 문제입니다.

지난달 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불법 폐기물을 경사면에 따라 상부와 중부, 하부와 배수로 4개 지점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구리와 납, 아연 등 5가지 중금속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은 기준에 못 미쳤지만, 4개 지점 모든 곳에서 검출됐습니다.

앞서 의령군은 지난해 6월 민원이 제기되자 토양 성분 검사를 했지만, 다이옥신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불법 폐기물이 방치되면서 2차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며, 2km 거리에 있는 낙동강까지 오염을 우려했습니다.

[강종철/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가까이 있는 곳에 낙동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이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제가 되자 의령군은 지난해 11월 해당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의원 배우자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폐기물 업체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내면서 원상복구를 늦추고 있습니다.

[오민자/의령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 "(폐기물 업체가) 행정심판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고발도 할 계획이고…."]

한편 의령군의회 특위는 의령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경찰 수사 의뢰를 철회한 부분 등 의령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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