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 최대 징역 26년…배승아 양 사건 적용 안 돼
【 앵커멘트 】 대전의 고 배승아 양 사고 등 스쿨존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공분이 일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향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격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만취상태로 스쿨존을 달리다가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60대 A 씨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 이른바 '민식이법'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됐습니다.
▶ 인터뷰 : 송승준 / 고 배승아 양 오빠 (지난 11일) -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엄중한 처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정 최고형을 저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민식이법의 법정 형량은 징역 3년 이상이 전부로 양형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민식이법 양형기준을 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란 / 대법원 양형위원장 (어제) - "교통범죄 양형기준안과 양형기준 정비 결과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였고, 그 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때 감경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 최대 형량은 12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운전은 최대 6년까지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만취 사망사고는 최대 징역 15년에서 도주, 시신 유기에 따라 최대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오는 7월 이후 기소된 사건만 적용대상인 만큼 배승아양 사건이나 지난해 벌어진 청담 스쿨존 사망 사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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