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천∼창동역 ‘방음벽’ 철도부지 內 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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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이견으로 중단됐던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노후 석면 방음벽 교체공사가 감사원 주관으로 합의안이 도출돼 조만간 재개된다.
감사원은 25일 보도자료에서 공익감사 결과 도봉구·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방음벽을 철도부지 내로 이전하고,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2020년 주민 민원에 따라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완충녹지 방음벽 교체공사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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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관 합의… 공사 곧 재개
감사원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2020년 주민 민원에 따라 경원선 녹천역~창동역 구간 완충녹지 방음벽 교체공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도봉구는 철도공단이 완충녹지를 무단점유한 것으로 오인해 31억여원의 변상금 등을 요구했고, 철도공단은 2021년 8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방음벽 인근 주민들은 같은 해 12월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LH가 공사 비용을 전담하고 방음벽 준공 후에는 도봉구가 관리하도록 시정 요구했지만, 공사는 재개되지 않았다. 완충녹지 무단점유 여부와 비용 분담 문제 등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다.
그러자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방음벽이 공원녹지법상 설치될 수 없는 완충 녹지 지역 내에 위치한 것을 확인했고, 철도부지로 이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철도소음 저감에 더 효과적이고 7억여원에 달하는 선로 방호시설도 필요하지 않은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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