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 타워크레인 기사 26명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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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음주 상태로 업무를 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특별점검한 결과, 54명(161건)을 적발해 자격정지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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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등 성실의무 위반 54명 적발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음주 상태로 업무를 하는 등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가 적발한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53%)로 나타났다. ‘고의적인 작업지연’(32%), ‘조종석 임의이탈’(14%) 등도 많았다.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는 근무시간이 끝나기 전에 술을 마신 조종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자격정치 처분 절차의 경우 처분권자인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변호사, 노무사, 건설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청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받게 된다. 경고조치도 자격정지와 동일하게 심의위에서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경고문에는 이번에 적발된 내용에 대한 고지와 함께 향후 재차 적발돼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격정지(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조종사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 조사도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의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에 점검한 주요 현장은 물론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 및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며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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