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천만 원 넘으면 '저리대출' 불가…확인서 발급도 109명뿐
【 앵커멘트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대출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려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확인서 발급도 6개월간 100명을 조금 넘는데 그쳤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1~2%대의 저금리 대환대출이 시작됐지만, 요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전세금 3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이 85㎡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 강서구 피해 주택과 오피스텔 일부가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을 넘어도 안 되는데, 상당수 피해 가구에 여기 해당됩니다.
게다가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갈 때 하는 임차권등기도 해놓고, 실제로 살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 창구에선 피해자도 은행도 복잡한 요건 탓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 "지금 사망자들이 나왔잖아요.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한 거거든요. 딱 까봤더니 내가 쓸 수가 없어. 나는 다 제외야."
전세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확인서도 요건이 엄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절차가 종료되기 전에도 조건부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발급된 전세피해확인서는 109건으로 전체 전세금반환사고의 2%에 불과합니다.
당정이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미 낙찰된 주택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논란이 제기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실무작업을 거쳐 모레(27일) 발의될 예정인데,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불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김미현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방미 이틀째 바이든과 첫 만남…″확장억제 별도 문건 발표″
- [속보] ″바이든, 내년 재선 도전 공식 선언″<AP>
- BTS 슈가, 美 ‘지미 팰런쇼’ 5월 1일 출연 확정…약 1년 9개월만(공식)
- '출국 금지' 송영길 피의자 전환…선제적 출석 검토 '맞불'
- 인천 전세사기범 61명 '범죄단체 조직' 적용?…″단순 가담자도 징역 10년″
- 게임 옷 아니야?…합성 같은 명품 스웨터 화제
- ″BTS 지민처럼″…3억 들여 12번 성형한 캐나다 배우, 韓서 수술 중 사망
- ″나체로만 입장 가능″…프랑스 '누드 전시회' 기획에 눈길
- '소갈비찜'과 '된장 캐러멜 소스' 디저트…백악관이 밝힌 尹 국빈 만찬 메뉴
- ″조현천, 박근혜 퇴진 맞불집회에 예비역 동원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