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뺑소니 후 거짓신고까지…음주운전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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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판사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직후 도주한 A씨는 2시간 만에 약 200m 떨어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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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북부지법 곽태현 영장전담판사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1시14분쯤 동대문구 용두동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한 A씨는 2시간 만에 약 200m 떨어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체포 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직후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길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며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차량 운전자 연락처와 신고자 연락처를 대조한 끝에 A씨의 거짓 신고 정황이 확인됐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날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장애가 있는 B씨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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