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마약을 몰래 먹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마약을 구매해 여성들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은 뒤 성폭행 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에게 마약 구매 혐의와 성폭행 혐의만 각각 적용됐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술이나 음료에 마약을 몰래 투약하는 등의 범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에 발의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팩트체크] 마약을 몰래 먹여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없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휘>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 주제, 무엇인가요?
◆ 송영훈>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가 지난 17일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범죄로 규정했는데요. 피의자들이 만든 마약 음료 100병 가운데 18병이 학생들에게 배부됐고,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총 8명으로 학생 7명, 학부모 1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렇게 상대방을 속여서 몰래 마약을 먹이는 범죄행위가 어린 학생들까지 위협하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 최휘> '마약 음료 사건'이죠. 모르고 당할 수 있고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제조한 마약의 용량도 치명적일 정도로 많았다고 하니 더 걱정이 됩니다. 몰래 속이고 먹게 하는 비슷한 사례들, 더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영훈> '술 깨는 약'이라며 여성에게 마약을 건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최근 있었고, 지난 2월에는 마약을 탄 전자담배를 여성에게 건네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범죄나 금품 갈취 등 2차 범행이 목적이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에게 몰래 먹이는 사례도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큰 문제가 됐던 '버닝썬 사건'에서도 마약을 몰래 탄 술이 범행 수단으로 악용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찾는 클럽이나 부킹주점에서 만났는데, 술에 마약을 타서 마시게 한 사례가 잇따라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최휘> 그렇군요.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군요.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마약을 몰래 먹여도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인가요?
◆ 송영훈> 네. MBC에서 확인했는데요. 현행법상 마약을 소지하거나 주고받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년 전에 마약을 구매해 여성들의 술잔에 몰래 집어넣은 뒤 성폭행 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에게 마약 구매 혐의와 성폭행 혐의만 각각 적용됐습니다.
◇ 최휘> 성범죄 등의 2차 범죄로 이어진다는 건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아직 없다니 심각하네요.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 송영훈> 영국은 몰래 마약을 먹이기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미국은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해 성폭행 등 2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20년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현재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술이나 음료에 마약을 몰래 투약하는 등의 범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에 발의했습니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휘> 네. 어린 학생들까지 대상이 된 만큼 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몰래 마약을 먹여도 현재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건 사실로 판정하겠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상 잡아라' 긴박한 추격전...태국인 60여 명 무더기 검거
- 양이원영 의원 얼마나 급했으면...방미 때리려 '유치'를 '투자'로
- "바쁠 때 일하고 몰아서 쉬라"던 고용노동부...연차 사용률은 '꼴찌'
- 훈련병 4천 명 군번 잘못 부여...軍 "재발 방지에 만전"
- 홍콩 日스시집에서 '독도새우' 판매...서경덕 "좋은 선례"
- "돈 때문에 수학여행 못 가"…비용 대신 내준 학부모가 전한 '솔직 심정'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피해자 탄원서도 소용 없다" 양형요소마저 뛰어넘는 김호중의 만행 [Y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