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의 새로운 뉴스 정책,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통보에 비판 봇물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네. 송경재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휘> 이번 주에도 포털 뉴스 관련 이슈가 쏟아져서 교수님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포털이 뉴스 정책을 결정해서 언론계의 파장도 큰 것 같던데요. 먼저 아웃링크제부터 살펴볼까요?
◆ 송경재> 최근 한 달 사이에 네이버의 뉴스 정책이나 제휴 관련 문제로 언론계가 시끄러웠는데요.. 시작은 작년 11월 네이버 '2022 미디어 커넥트데이'에서 2023년 4월부터 아웃링크제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에서 기사를 볼 때 포털 페이지 내 기사를 보는 인링크와 달리, 아웃링크는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론사의 자체 페이지뷰 증대에 용이해서 광고료나 구독 독자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아웃링크를 시행하려다 보니 준비과정에서 제휴 매체가 회원으로 소속된 언론단체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 필요성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수정한 것입니다. 네이버 측은 "내부에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눴고, 해당 요청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했던 정책의 일부와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책 과정에서의 일정이나 의견 조정 등을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역시 아웃링크 제도가 연기되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네이버와 언론계의 합의가 쉽지 않고, 또 개별 언론사마다 상황이 다르게 때문에 도입이 지연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최휘> 아무래도 약 80여 개의 제휴 언론사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겠죠. 네이버뉴스 아웃링크가 도입되더라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현실로 보이는데...어떤 문제점 지적됩니까?
◆ 송경재> 네 정확하게는 뉴스 전제료라는 것을 네이버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가장 상위 제휴인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82개입니다. 하지만 각 언론사마다 상황이 다르고 특히 자사 홈페이지에서 구독자를 유입할 경우 서버의 용량 부담이나, 광고가 있는 경우 가독성이 떨어진다던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언론사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역시나 언론사와 협의나 논의가 잘 안되었다는 점이 들어난 것입니다. 실제 여러 언론사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몇몇 기관이나 언론사의 입장을 반영해 아웃링크 선택제를 일방적으로 철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상 포털뉴스 정책 결정에서 소통이나 공론의 과정이 없이 네이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언론사들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은 과정이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 최휘> 이번엔 네이버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했다면서요.. 아웃링크제 통보, 한 달도 안 돼서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온 건데, 이번에도 일방적인 통보였나요?
◆ 송경재> 네. 아웃링크 문제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네이버가 갑자기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보한 것입니다. 많은 언론사들이 이 뉴스를 다루었는데요.
문제의 조항은 네이버 계열사 또는 제3자가 언론사의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8조 3항', 그리고 네이버 페이지에서 언론사 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제9조 8항'입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콘텐츠제휴 82개사에 자체 마련한 제휴약관 개정안을 전달하면서 '4월 30일 자정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개정될 제휴약관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기존에는 계열사를 포함해 네이버가 아닌 다른 회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조항이 바뀐 것입니다. 네이버는 언론사로부터 제공받는 뉴스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계열사에 공유하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연구개발(R&D)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이 개정되면 AI,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첨단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네이버랩스 등 네이버의 자회사는 언론사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 논란이 된 것이 있었는데요.. 해당 개정안에서는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네이버가 아닌) 언론사 등 제3자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네이버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의 경우 연결되는 사이트 내용에 따라 금지 판단할 것이며, QR코드 사용은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 네이버의 자회사가 언론사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사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가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예민한 내용이고 사전 대화도 필수적인 것 같은데요, 협의는 있었나요?
◆ 송경재> 그게 안 된 것입니다. 언론계에서도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언론단체가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적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단체는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약관이 5월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성명에서는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최휘> 이렇게 언론사와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네이버도 입장을 선회했다고요?
◆ 송경재> 네 그렇습니다. <한국기자협회보> 4월 18일자에 따르면 "네이버, 언론사들 반발 산 뉴스약관 수정키로..네이버 부족한 부분 사과"등의 기사에서 약관을 철회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온신협과 만남을 가져 심도 있게 논의했고, 약관 개정안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며 "일부 조항 개정에 대해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향후 다른 언론단체들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공식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네이버가 최근 몇 차례의 뉴스정책 과정에서 보여온 행태입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언론 정책을 변경하면 형식적으로나마 외부의 학계 전문가나 언론단체들과의 별도 자문위원회 등의 거버넌스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최소한의 협의 채널, 거버넌스 협의가 작동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냥 회사의 내부 결정에 따라 제휴 언론사들에게 통보하는 식입니다.
사실 이번 통보는 저도 놀랐습니다. 4월 30일까지 거부 의사가 없으면 제휴 약관을 개정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과거 일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제휴기업에 이른바 갑질하듯이 무작정 통보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동안 네이버는 언론사와의 공생을 이야기 하며 이른바 포털과 언론사가 인터넷 공론장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동안의 과정은 사라지고 일방적인 통보와 따라와라 식의 정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네이버라는 포털뉴스의 신뢰성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최소한 중요한 뉴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의견 수렴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포털뉴스 이용자들의 의견은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심각합니다.
말 그대로 소통의 실패이고 지나친 자사 이기주의가 네이버 내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사회에서 뉴스 생태계는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한국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조사가 밝힌 바와 같이 포털뉴스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고 내부검토와 전문가와 언론단체와의 협의, 또는 최소한의 여론조사나 설명회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네이버 뉴스 정책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읺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불만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결국 포털뉴스의 규제의 움직임이 더욱 강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공적기구화나 제휴기준에 대한 문제, 알고리즘 기사배열의 투명성 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현재의 상황을 자꾸 반복한다면 더 큰 후폭풍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 최휘> 네. 교수님의 지적대로 최근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뉴스와 관련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언론단체. 학계의 논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국회나 학회에서 토론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인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 송경재> 네 아주 많은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산하 미디어특위가 지난 4월 17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는데요..여기서 다룰 의제 중의 하나가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정부도 이제 포털뉴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더욱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4월 들어 국회 토론회만 수 차례 열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주최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포털뉴스와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서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거나 일부 위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제휴평가위의 개혁이나 개편, 그리고 각종 법안을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대안 중심의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포털뉴스 역시 언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포털뉴스가 널리 쓰이고 있지만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현재 <신문법>에서는 포털뉴스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법적 규정입니다. 이에 포털뉴스도 디지털 환경에 맞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포털뉴스 제도화나 규제는 당리당략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포털 길들이기란 비판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한국 언론 환경에서 디지털시대에 맞는 포털뉴스관련 법제도 정비는 여야 합의가 원칙이고 언론단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 최휘> 최근 포털의 일방적 뉴스 정책 결정으로 언론계의 파장 컸는데, 그만큼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무겁고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등의 많은 논의를 꼼꼼히 따져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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